[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현직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대검찰청에 보고된 직후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며 대검 차원의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을 공익신고한 장준희(51·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3부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pangbin@newspim.com |
장 부장검사는 검찰 신문에서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대검에 보고한 이후 지청장이 '대검에서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가 검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에서 반발 기류가 예상되자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출국금지 당일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연락해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출금을 하게 했다고 들었고 총장도 보고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규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젊은 검사가 무슨 죄냐'고 설득했다고 한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대검 보고 직후에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기존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지휘부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이기 때문에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고, 부서 전체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며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문제가 돼서 여러 검사가 처벌받은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 중단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수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법령상 검사의 의무이자 책무인데 검찰 실무상 승인 결재 없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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