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외국인들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도 농식품부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3503건으로 해당 농지는 5493필지에 410.3ha에 달했다"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3360ha에서 지난해 2만5330ha로 1970ha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466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외국인에 대한 농지취득증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발급 후 실제 취득으로 이어졌거나 처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같은 한계를 알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권한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법적 권한을 확보한 만큼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 조사도 병행해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게 헌법에 규정된만큼 외국인에 대한 농지 취득 이후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확인할 강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외국인 농지 취득 제한은) 민감한 사항으로 농지법만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상호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