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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노위, 탄소중립 공방으로 얼룩…"과도해" vs "전세계적 흐름"(종합)

기사등록 : 2021-10-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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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연루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실질적으로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2030년의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그러나 2018년의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36% 감축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배출량 기준을 '총배출량' 혹은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지 않고, 목표 연도는 순배출량, 기준 연도는 총배출량으로 각각 달리 계산해 감축률을 최대화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정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며 "정부가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흡수원과 CCUS까지 포함해서 순배출량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의 계산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무리하게 상향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NDC 수치를 고무줄처럼 흥정하듯 올리고 있다"며 "처음 정부에서는 2030 NDC를 30%로 제시했다가, 다시 직권상정으로 법안에는 35%로 수정됐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또다시 40%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환경부의 기초 연구·조사와 기본계획도 부실한 상태"라며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본인의 치적을 위해 NDC를 40%까지 올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한국이 탄소중립을 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탄소중립에 동의하셔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 요청도 당부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줬으니 그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을 퇴출시키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고 2019년 7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 기소되면 그 사람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진 게 맞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이 주어지는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선방안"이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이 부정하게 관여하면 해당 방안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임기를 끝까지 마쳐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말"이라며 "임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장관이 확대 해석해서 (퇴출하는 것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을 없애겠다면서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현행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쓰는것도 남용이다"며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데 해당 임원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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