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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스모킹 건 없는 야당, '이재명 국감' 2차전서도 결국 빈손

기사등록 : 2021-10-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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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에 여‧야 격돌
"돈 받은 자 범인" vs "수천억 환수 설계자 착한 사람"
존재감 드려 내려 꺼내든 '양의 탈 쓴 개' 인형

[서울=뉴스핌] 유명환·강명연 기자 = 2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몰아붙일 '한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송곳 검증에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삭제 여부와 사업 설계 주체 등에 대한 의혹만 제시했을 뿐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방만 하다 끝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가로막고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것은 과거 정부(이명박‧박근혜)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용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초과이익 환수 놓고 여야 줄다리기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 간 공방이 빚어졌다. 하지만 야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말바꾸기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18일 행정안전위)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해당 내용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사업 초기에 '삭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라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원 가까운 돈을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몰아줬는데 그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제안한 것"이라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선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 심상정 "설계자 죄인" vs 이 지사 "착한 설계"

대장동 사업의 '설계 책임' 두고 심성장 정의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했다.

이어 "전체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 임명을 이 후보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는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며 "사장이 없으면 행정국장이 대행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을 두고 "제 선거를 돕고 같이 일해 온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가정사 및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근황을 언급했다.

김은혜 의원은 "본인밖에 모르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간업자에 특혜 폭탄을 안긴 건 대장동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국민의힘"(진성준),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수조원의 돈이 토건업자들에게 돌아갔을 것"(김윤덕)이라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이 후보는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덕에 대장동 문제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게 된 듯하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변명국감' '거짓국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의 답변에 대해선 '말바꾸기' '기억상실' '유체이탈'이라고 비반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간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고성‧양의 탈 쓴 개 인행 등판 시켜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등판시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을 앞에 두고 질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감사반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성을 높인 끝에 휴정을 시켰다.

국감을 재개한 이후 송 의원은 빠른 템포로 질문을 몰아치면서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이 후보가) 같은 동네이고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만난 적이 있느냐"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는데, 향후 위증 고발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역공에 들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막고, 의결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의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새누리당 시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1조8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개발사업이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빚을 다음 시장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소리 높이는 장면이 나왔다.

또 다른 새누리당 시의원이 "민영 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든 손해가 나든 개발을 허가해야 한다"고 당시 이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도 담겼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먹힌다"는 발언도 영상에 나왔다.

이 후보는 "이것(영상)보다 훨씬 심했다. 매일 집회하고 난리였는데 공공개발을 해 다 환수했다면 성남시민들이 더욱 풍족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두구육은 국민의힘 본인들 이야기"라면서 "송 의원이 재밌는 인형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왜 항의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본인(국민의힘)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중책'을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직원은 60명 수준의 소규모"라고 맞서며 유야무야해졌다. 이 후보는 "(유 전 사장이) 사표를 던지고 난 이후 대선경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 "초과이익 환수조항 거부"…배임혐의서 자유롭지 못해

이날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민간분양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를 놓고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된 주요 사유 중 하나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 측에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와 변경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지사도 배임 또는 직무유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지사가 직접 결재한 문건도 다수 국감에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등을 직접 설계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 측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남부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이날 이 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살펴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민간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이 부분이 향후 유무죄를 가르는 법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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