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주 발표를 앞둔 가계대출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긴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40%(은행권)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이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당초보다 시행 일정을 앞당겨 갚을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이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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