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정 교수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 외에도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이 맡고 있다.
주심인 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지난 5월 임명됐다. 형사법 전문 판사 출신으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공판중심주의 실천과 사법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정 교수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1·2심은 딸 조씨의 이른바 '7개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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