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여행·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금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권 장관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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