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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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리지침은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메뉴얼 형태로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중심으로 바뀐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메뉴얼'로 재편된다. 또 별도로 운영된 공공데이터 관련 행정규칙, 가이드는 관리지침과 실무 메뉴얼로 통합됐다.
개정 관리지침은 총 6개 장과 3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의 기본원칙이 이번 개선사항에 반영됐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 국장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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