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pangbin@newspim.com |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또 다른 투약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면서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치료에 의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장이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병원장과 총괄실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다. 또 같은 병원에서 투약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우 하정우 씨는 벌금 3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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