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이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1조원 이상 급증했다. 공정당국은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864억원)보다 1242% 급증한 1조1588억원이다. 다만 신규 지정된 집단을 제외하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0.5% 감소한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 신규지정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단위:건, 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6 204mkh@newspim.com |
이번해에 신규 지정된 SM·호반건설·셀트리온·넷마블 채무보증금액은 1조901억원이다. SM이 4172억원으로 가장 많고 ▲호반건설 3513억원 ▲셀트리온 3153억원 ▲넷마블 62억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을 유예한다. 신규지정 4개집단 모두 유예기간 내 채무보증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이에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40개 대기업집단 중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집단은 24개로 총 17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5개 금융·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는 16회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와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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