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곽상도 아들 '퇴직금' 못 쓴다…검찰, 50억 추징보전

기사등록 : 2021-10-26 10: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동결 조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곽 의원과 아들 곽 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 동결 조치를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2 pangbin@newspim.com

법원은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곽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수사팀은 곽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점 등을 들어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문화재 지역 처리 등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아들 곽 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