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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대책]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인하효과

기사등록 : 2021-10-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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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인하
LNG 할당관세 0% 적용…세수 2.7조 감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 또한 0%로 인하한다.

정부는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약 6개월간 20% 인하한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부탄은 ℓ당 4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1일 40km를 운행(연비 10㎞/ℓ)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을 절감하는 수준이다(아래 그림 참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 yooksa@newspim.com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세수는 약 2조5000억원 감소하며 이중 국세는 약 2조1000억원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전부 반영될 경우 월 기준 약 0.33%p 물가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약 6개월간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인데 동절기(10월~2월)에만 할당관세율 2%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24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LNG 할당관세율 조정을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과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가구당 월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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