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2건 '조건부 의결'

기사등록 : 2021-10-27 14:4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6일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건을 '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이다.

시는 두 개 사업 주체로부터 지난 8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로부터 2개월 만에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했다.

대전시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2021.10.27 memory4444444@newspim.com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했다.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11월 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개 단지(21개 동 1765세대) 사업장을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9개 동 902세대) 사업장에 대한 통합심의 개최를 목표로 관련 기관(부서)과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memory444444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