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된 제주항공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제주항공의 위법행위가 운항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제주항공은 또다시 위기에 놓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는 '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이 충족될 때 운항정지 처분 대신 예외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의 위법한 운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운항정지를 명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국토부의 처분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과징금 처분 당시 여객 수 감소에 비해 화물 운송은 감소하지 않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으로 국제 항공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운항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었다"며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천~홍콩 노선의 물동량과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운항정지 처분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체 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에서 4월 사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리튬이온배터리(ELI)와 리튬메탈배터리(ELM)가 들어 있는 장비 총 546개를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됐다. 항공안전법은 비행 중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위험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1월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다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고 제주항공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