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국환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연금컨설팀 1부 팀장은 "퇴직연금은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활용하려면 소액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팀장은 28일 열린 제5회 뉴스핌 퇴직연금 투자포럼에서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을, 반대의 경우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은 통상 신입사원처럼 향후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있거나 임금 인상률이 높게 예상될 경우 DB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DC형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끌어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게 장 팀장의 설명이다.
장 팀장은 "통상 현장에서는 연평균 2~3% 정도 임금인상률 이하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서 많이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은 DC형으로 전환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율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연금컨설팅 3부 대리는 이날 투자포럼에서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퇴직연금을 방치해두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리는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국내 가입자들의 평균수익률은 2.25% 수준인데 반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 11.31%에 달했다"며 "이처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80% 이상이 연 1%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장 팀장도 "한국보다 일찍 퇴직연금을 도입한 연금 선진국들은 우리와 반대로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10% 이하로 매우 낮다"며 "운용상품 내역을 뜯어보면 외국은 예금 비중이 매우 낮고 이들 국가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은 연 평균 8%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리는 이날 포럼에서 IRP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를 말한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계좌를 개설해 본인 자금으로 추가 납입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 전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하다 퇴직 후에는 퇴직 소득세 절감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대리는 "2030세대의 경우 소득이 높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연금계좌에 자금이 묶인다는 이유로 IRP에 자금 납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IRP는 하루라도 빨리 소액이라도 납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 30세부터 월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퇴직금은 총 2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5년 늦은 만 35세부터 납입하면 퇴직금은 약 2억원으로 5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장 팀장은 "50대 이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10년 동안 연 700만원씩 납입하면 약 8500만원의 추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50대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대 상관없이 하루 빨리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제 5회 투자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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