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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행정소송 이어 민사서도 용역보고서 공방

기사등록 : 2021-10-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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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공영개발 용역보고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27일 오후 4시 30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와 원고 측 변호인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한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구상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행정소송에서도 주장했던 대전세종연구원 용역보고서의 사실조회 확인을 요구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원고 측은 사업협약 해지 통보 전부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영개발 전환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해당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서 등 기초자료를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미리 받아야 했는데 사업협약 해지 전에 제공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협약 해지 전 이미 공영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를 밟고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과도한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원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무산 등으로 사업협약 해지 이후 공영개발이 이뤄졌는데 대전시가 모든 계획(공영개발)을 갖고 사업협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양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KPIH가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대전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행정소송)에서도 용역보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평가하는 데 있어 영향은 없다.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을 불허한다"며 "참고서면 내고 심리 더 해야겠다 하면 변론을 다시 열겠다"며 사실상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3민사부는 오는 12월 15일 행정소송 재판부의 판결 이후 대전세종연구원 용역보고서 사실조회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소송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13민사부도 원고 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HIP의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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