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의 복권 이후 이뤄진 행정 처분에 대해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으로 현역 복무 중인 병사는 제외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
체육지도자인 민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이후 문체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을 이유로 민원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체육지도자는 문체부의 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체육지도자는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복권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중앙행심위는 결격사유 발생 후 행정청의 취소처분 전에 복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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