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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불법행위 명백…대한항공 M&A 연내 심사완료"

기사등록 : 2021-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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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간담회 개최…남은 임기 과제·목표 밝혀
"해운담합 원칙대로 처리…해운법 개정 논의 환영"
"대한항공 M&A 시정방안 마련중…국토부와 협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조정에도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M&A) 심사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신속화를 위한 작업반(TF)을 구축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해운법 개정안, 논의 적극 참여할 것"…M&A 심사 가속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다.

해운업계 담합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은 해운법 29조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건이라도 상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행정부 내에서 국조실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해수부는 지난 14일 해운 관련 이슈에 대한 첫 국장급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중재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 부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204mkh@newspim.com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일부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2위 항공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심사 또한 막바지 단계다. 생산능력과 관련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상당기간 합리적인 조치를 검토해왔다는 설명이다. 그간 심사를 미뤄왔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공식적인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 "타부처와 협업 강화하겠다…사건처리 업무개선 TF 가동할 것"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마찰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목소리 듣는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사건 심의과정에서는 관계부처 담당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식 서면의견 제출, 직접 의견 제출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8

또한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기업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 문제와 같이 새로운 케이스들이 생기고 피심인 방어권도 강화된 상황"이라며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여행·공연 등 대표적 일상 회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았음에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행사들이 OTA와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기내 과제로 ▲공연장 대관업자 계약서 검토 ▲선불식 크루즈 여행업 할부거래법 적용 ▲기술유용 익명제보 센터 연내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도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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