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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각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유 여하 막론하고 송구"

기사등록 : 2021-10-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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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8일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탄핵 각하 결정
임성근 "헌재 결정에 감사…이유 막론하고 송구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탄핵 청구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이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기자단에게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국회가 청구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청구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법관에서 퇴직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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