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문화재위원회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없이 건설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문화재청은 28일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위원들이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전경 [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1.08.13 sungsoo@newspim.com |
문화재위원회는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건물 철거나 높이 하향 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가정해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앞서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현상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고층 아파트 19개 동 건설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공사 중지 명령을 했고, 법원 판단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의 12개 동은 지난달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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