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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집회 권리 회복 없이 일상 회복 없다"

기사등록 : 2021-10-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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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지키는 집회, 규모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정부,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접종자만 499명까지 허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071건 집회 금지 통고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과 관련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역"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됐던 것이 집회의 자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일상을 회복하자는 정부의 1차 개편안은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방역 조치를 지키는 집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야외 집회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결국 바이러스의 확산을 대비한 조치는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9 hwang@newspim.com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071건의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14건이던 집회 금지 통고 건수는 2월에 59건, 3월 160건으로 증가했다. 집회 금지가 가장 많았던 달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8월에는 총 597건을 기록했다.

집회 금지의 주된 이유는 공공질서 위협으로, 지난해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7071건 중 6827건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금지됐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개벌적으로 집회 금지를 고시하며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를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최종연 변호사는 "많은 시민들이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서서 지켜낸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며 "지금의 집회·시위 금지는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 코로나 시기 집회 규제는 과학과 의학에 기반한 합리성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은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하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는 코로나19에 개최되는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기계적인 행정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이어 "더이상 코로나 시기에 개최되는 집회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으로 보아선 안된다"며 "위법한 금지통고를 무분별하게 명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생계로부터 죽임과 삶의 저항권도 빼앗는 사회적 살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촛불이라는 거대한 집회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집회를 부정하는게 말이 안된다. 집회의 회복 없이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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