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6주 간격(4주 시행+2주 평가)으로 3번에 나눠 진행한다.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이 코로나 이전처럼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10.29 kh10890@newspim.com |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까지 가능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간다"며 "하지만 '일상회복'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은 아닌만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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