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사적 모임을 최대 12명까지 허용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한다.
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본의 거리두기 1차 개편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허용(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음)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단 식당·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자 8명(18세 이하 포함)을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제한한다.
고위험시설 5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이며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해 다음 2단계를 추진한다.
단 1차 개편 중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3가지 필수 방역수칙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실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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