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9일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 씨 등은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전인 이달 13일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필연캠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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