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정부 지원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위해 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ews2349@newspim.com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80만 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먼저,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16개 구·군에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행정 보조인력 32명도 각 창구에 분산 배치해 현장방문 소상공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 대상자는 같은 달 10일부터 사업장 소재 구·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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