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미성년자에 수십억 편법증여 등 763명 적발...탈루세액 2000억원 추징

기사등록 : 2021-11-01 10: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지난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 [사진=김회재 의원실)] 2021.11.01 ojg2340@newspim.com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하며,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씨는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동일 장소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씨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증여 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억원 증여 받았다.

또한 고액자산가 부친이 무통장 입금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한 사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해, 자녀 B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했으며, B는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특히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로 미성년 자녀 C씨는 아파트 및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C의 부친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 C씨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수증 받은 증여액에 대한 수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jg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