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수용자를 독방에 가둔 채 손발을 뒤로 묶고 결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사건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이 직접 해당 보호외국인을 면담하는 등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진상조사 결과 올 3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과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에 위임하도록 돼있지만 정작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또 법무부훈령에서도 보호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장비 각각의 세부 종류나 모양, 재질, 규격, 구체적인 사용 사유,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보호외국인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기물파손을 하거나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하면서 현행 규정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특별 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의견 진술 기회 ▲특별계호 기간 연장가능 횟수 및 최대 기간 등 규정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방문 실태점검을 통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정에 따라 인권위 결정이 나온 후 그 내용을 존중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출신 A씨를 최소 12차례 독방에 가두고 최소 4회 이상 손과 발을 포박해 모두 꺾인 자세로 바닥에 댄 채 있게 하는 일명 '새우꺾기' 방식으로 고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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