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지난 9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빅4' 체제로 재편됐다. 중소 거래소의 줄어든 고객과 거래량이 4대 거래소로 흡수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업비트의 고객 수는 850만명에서 10월24일 890만명으로 4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0만명이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업비트 외의 나머지 거래소들은 특금법 이후 신규 유입 고객 수가 늘긴 했지만, 증가폭은 업비트에 비해 미미했다. 빗썸은 8월말 688만명에서 10월말 690명으로 2만명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인원은 205만명에서 210만명으로 5만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코빗은 46만명에서 47만명으로 1만명 증가했다.
특금법 시행 이후 점유율도 업비트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올 3월부터 업비트의 일점유율은 70~80%를 오갔다. 9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비중을 이어갔다. 10월 8일에는 업비트의 점유율이 90%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 영업을 중단한 중소 거래소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A 중소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전 BTC마켓 일거래가 최대 2000억원이었지만 10월말 기준 150억원으로 13배 이상 급감했다. 다만 고객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하고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낸 업체 가운데 2~3곳은 원화마켓 폐쇄 후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빅4 가운데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곳은 업비트와 코빗이다. 빗썸은 9월 9일, 코인원은 하루 뒤인 1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두 거래소 모두 이날 현재까지 신고서 수리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9월 특금법 전에 4대 거래소 외에 은행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그렇다면 거래소 쏠림이 완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추가 진입 거래소가 전무하면서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후 업계 재편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투명해졌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진입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원화마켓 거래소가 나와야 투자자들도 다양한 거래 경험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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