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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남탓하는 과기부와 KT...자기반성 없는 '사후약방문'

기사등록 : 2021-11-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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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잘못은 협력사(?)...정부·KT 자기 반성 부족 지적
2일부터 대책 마련 위한 TF 돌입...사각지대 해소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믿었던 데서 사고가 발생했다. KT 통신 장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KT는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보상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관리당국 차원의 반성은 안 보인다.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 "KT 당황스럽다" vs KT "1차 책임은 협력사"

지난달 25일 낮 시간대 89분간의 통신 장애로 전국 인터넷망이 '먹통'이 됐다. 이에 대해 KT는 일주일만인 1일 5만원 요금제 기준 1인당 1000원, 소상공인 평균 8000원을 감면하는 등 보상대책을 내놨다.  

각종 불편으로 호소한 국민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그렇더라도 보상안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데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다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태도의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달 29일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에 나선 과기부는 KT의 과실을 정조준했다. 이날 허성욱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T가 네트워크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아 당황스럽다"면서 이런 점을 애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T의 실책이라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KT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KT도 보상책을 부랴부랴 꺼내든 것이다. 보상액 규모는 4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KT는 추산한다. 

보상에 나서긴 해도 KT 역시 실제 책임은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았다.

이날 보상대책에 나선 KT 측은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어 KT 측은 2차적인 잘못은 이를 검증해야 할 KT가 검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긴 했다. 구상권 청구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KT가 야간 작업을 하지 않고 주간으로 하는 것을 허용한 만큼 과실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진다. 한 통신 가입자는 "기간통신망을 통신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 정부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서 사전에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서 과기부도 KT도 네 탓을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사후약방문 지적 속 2일부터 대책 마련 TF 가동

KT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과기부의 대책마련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보인다. 다만, 사각지대 없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부는 2일부터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제도 개선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신 장애시 통신업체의 고지와 관련된 추가 의무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신 장애 사태를 빚은 상황에서 KT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 마비 상황을 고지했으나 실제 KT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 홈페이지의 고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고지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실제 가입자가 해당 고지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한 소비자는 "인터넷이 안되는 데 인터넷 접속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고지를 했다는 것은 실제 고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며 "다른 통신사의 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최대한 사용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재난 상황 시 타사의 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있으나 이번 사태와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이같은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타 사에도 없었는 지를 파악할 뿐더러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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