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분류됐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관점에서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으며 12월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605가구)지구와 남양주 별내 A1-1(576가구) 등 1181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 기준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p)와 10%p 상향한다.
이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적용하면 1인가구는 310만7313원(170%)이 기준선이고 2인가구는 494만926원(160%)이다.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597만5925원, 731만4435원이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한다.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보면 ▲중위소득 30% 이내: 시세의 35% ▲중위소득 30∼50%: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 시세의 65% ▲중위소득 100∼130%: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 시세의 90%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35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매년 시세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한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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