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미가입사업장 가입 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1-11-01 22: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 이하 공단 충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2일부터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일 오후 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 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사옥 전경 [사진=공단 충청본부] 2021.11.01 gyun507@newspim.com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공단 충청본부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yun5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