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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창극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4일 공연

기사등록 : 2021-11-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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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4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을 올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하나인 흥보가를 현대적 감성과 리듬으로 재각색한 창작 창극이다.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열리며, 공연시간은 80분으로 입장료는 무료다.

공연 포스터 [사진=보성군] 2021.11.02 ojg2340@newspim.com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1회 당 수용관람객은 총 240명이다. 향후 이번공연을 토대로 관내 예술인 단체와 연계해, 읍면별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튜브 '보성판소리성지' 채널에서 공연이 동시 송출 될 예정이다.

이번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특화 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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