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에 과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다"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수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라며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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