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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류분 제도 前 소유권 이전 증여재산, 기초재산 포함 안돼"

기사등록 : 2021-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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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M씨의 딸인 원고 A씨 등 4명이 남자 형제 및 그들의 자녀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97년 민법 개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분 신청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남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4월경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산입해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했으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6년 아버지 M씨가 사망하면서 장남 등 3명의 아들 및 이들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에 따라 10억원 가량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피고들이 각자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선 이들의 아버지가 1962년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산입해 산정한 기초재산 가액을 기초로 해서 유류분반환의무 존부 및 반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A씨 등 원고에게 유류분 초과액을 지급하는 한편 증여 재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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