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03 14:4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어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 '배임 혐의 인정하느냐', '미국 출국한 것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물음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일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심복'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1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달라고 청탁한 뒤 2013년 3월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 전 실장과 김민걸 회계사를 입사시켰고, 이들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 회계사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짰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를 화천대유에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가 회삿돈을 빼돌려 각각 5억원과 35억원을 유 전 본부장 및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전달한 혐의를 적시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대가로 약속한 700억원의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씨는 출석 과정에서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