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심복'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4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후 3시 33분경 도착한 정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점이 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했느냐', '남욱 변호사에게 35억원은 왜 받았느냐', '15억원은 비료 사업에 사용했느냐', '정영학 회계사만 영장 안 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물음에는 묵묵부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일 정 전 실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5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구속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정 전 실장을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그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유 전 본부장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는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의 심복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핵심 실무를 맡았다.
해당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이익을 사실상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공사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내용이 담겼는데 정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모지침서 내용 이후 사업 협약에서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로 이어져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몰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결과에 이르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조사실로 부르며 배임 구조 파악에 집중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을 통해 2015년 2월과 5월 사업 협약 단계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무산되는 전후 상황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컨소시엄 관계자, 심사 관여자, 부동산 전문가 등을 통해 공모지침 이례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같은 법원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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