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부탄가스나 아산화질소, 시너 등 환각물질을 흡입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하면서 "해당 조항은 환각물질 섭취·흡입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2018년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며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어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환각물질 사용을 규제해왔음에도 최근까지도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상한을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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