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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 법원 허가"

기사등록 : 2021-1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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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우선 협상권 가져
양해각서 소멸 시, 다른 투자자와 협상 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인수·합병)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이에 따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단, 법원 허가가 있을 경우 협상권 인정기간을 연정할 수 있다.

만약 양해각서 효력이 상실될 경우 쌍용차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 가능하며, 에디슨모터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2주간 쌍용차 심사에 나선다. 본계약은 이달 말 체결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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