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04 10:4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공동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불법 영업과 관련, 법원이 유리홀딩스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4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리홀딩스에 "피고인의 자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영업기간, 영업장 면적, 매출액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홀딩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