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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뮤지엄 불법 영업' 유리홀딩스, 1심서 벌금 2000만원

기사등록 : 2021-1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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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고하고 유흥주점 운영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공동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불법 영업과 관련, 법원이 유리홀딩스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4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리홀딩스에 "피고인의 자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영업기간, 영업장 면적, 매출액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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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유 전 대표는 몽키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영업이익을 배당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영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홀딩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형을 확정받았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대표 등과 승리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승리는 군에 입대한 뒤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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