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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절차 오늘 마무리

기사등록 : 2021-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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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선고
검찰 구형·최후변론 등 항소심 결심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들어가자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장 씨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공소사실 표현에 '주먹 또는 손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에게 발생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이 장 씨가 주먹이나 손으로 강한 둔력을 가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장 씨 측은 정인이를 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이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지난 5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게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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