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개선안에 포함된 방안들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대장동 개발의혹이 확산돼 정부가 성급하게 방안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규제등으로 민간 개발사업 위축과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사업 불확실성 우려도 있는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제2의 대장동 없다" 민·관 합동 개발사업 문제 보완 나선 국토부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개발의혹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 방향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기준으로 했다.
개선안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다른 개발사업 근거법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행사가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 수익률 제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상한율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공공 목적 사업에만 쓰이도록 했다. 현재 20~25%대의 개발부담금은 50%대까지 상향하고 감면 항목도 줄이기로 했다.
민·관 합동사업으로 토지는 낮은 가격에 수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없이 고분양가로 막대한 분양 수익을 내면서 문제가 됐었다. 이는 공공의 출자비율이 높은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내놓았다.
민·관 공동사업 추진시 지켜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지자체장이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의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구체적이지 못한 개선안" 입법과정 필요한 방안이 대다수...민간 사업 불확실성·위축 우려 해소 필요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 대다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탓이다. 개선안에 포함된 방안에서 국토부에게 권한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개발사업 출자자의 토지 사용 범위 제한 방안과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면적의 범위에 관한 내용 등이다.
반면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이나 개발사업 초과이익 재투자 확대·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와 논의를 거친 후에 최종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의혹이 확산되다보니 정부에서 국회의 논의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개선안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상정해 입법 과정 중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과정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기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수익 제한이 민간 개발사업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종적인 이익률 제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자의 수익 약화와 사업 위축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공급 활로가 막힐 수 있고 이는 결국 주택 실수요자들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선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져 개발사업 위축이 심화될 수 있는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편안 방향이나 국토부가 민관합동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있어 민간 개발사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협의를 신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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