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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정부,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오늘밤 자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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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점매석행 금지 고시 8일부터 시행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수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동한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시 적용대상 물품은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다.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환경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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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시 적용이 예외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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