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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통해 주차 공간 1만개 이상 확보"

기사등록 : 2021-11-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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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1만 여개 넘는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자투리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도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14개 사업에 89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결과, 2018년 2823면, 2019년 2908면, 2020년 5534면, 올해 2524면 총 1만378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102%에서 2020년 118%로 늘어났고,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 필요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78%에서 지난해 90%로 증가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그간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자투리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등 3가지 분야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자투리주차장 조성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은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대표적으로 수원 매탄2동 공영주차장, 성남 수정구 신흥2동 115-1번지 등 구도심에 7곳의 자투리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를 도모했으며, 고양 저동고등학교는 학교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고, 그 외 39개 사업도 완료 및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공간을 늘리는 이번 사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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