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대면 모임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로 조합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정비구역이 있는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에 한해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조합원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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