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사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많이 할수록 출연료 부담이 낮아진다. 대출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시행규칙은 은행 등이 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한다.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우대요율 폭은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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