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주1회로 의무화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입소자의 추가접종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앞당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한다. 또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했다. 신규 환자·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토록 하고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토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접종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만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이달 중 일제히 시행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했다.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 이용정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운영하며 접종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자원봉사자·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에도 접종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시킨다.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토록 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해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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