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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생명권"…시민단체 국회 앞까지 도보 행진

기사등록 : 2021-1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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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소가윤 인턴기자 = 2일 오전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역사 앞에는 각종 팻말과 깃발을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에서 주최한 '국회를 향한 시민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하나둘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흰 조끼를 입고 두 팀으로 나눠 국회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1팀은 서울 금천구청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지나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2팀은 마찬가지로 금천구청역 앞에서 남구로역을 지나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는 경로였다.

이날 행진에는 지난 10월 12일 부산시청에서부터 서울 국회의사당 앞까지 도보 행진을 한 이종걸 활동가와 미류 활동가도 합류했다. 행진에 앞서 이종걸 활동가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오늘 서울 금천구청역 앞에 도착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9일 차별금지법 심사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분노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테지만 오전에 걷는 길은 용감하고 씩씩하게, 평화롭게 걸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에서 주최한 '국회를 향한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천구청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2021.11.10 heyjin6700@newspim.com

행진이 시작되자 참여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역대학인권연합동아리 등이 적힌 팻말을 따라 두 줄로 걸었다.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행진1팀, 행진2팀 각각 99명씩이다.

행진은 대체로 조용한 가운데 이뤄졌다. 차로를 걸을 때는 일대 교통이 다소 정체됐다. 행진1팀이 독산동 일대를 걸을 때 차량 2대를 견인하는 화물차 주인은 행진대를 향해 삿대질하며 "길거리를 왜 막느냐. 인도로 가라"고 화를 내는 상황도 펼쳐졌다.

행진대 중에는 시간을 쪼개 행진에 참여한 대학생과 직장인들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동참했다. 직장인 A씨는 "혐오와 폭력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이들을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폭력의 근원인 차별과 혐오,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상근활동가 중 최소 인원만 사무실에 남겨두고 행진에 나왔다"며 "너무 오랫동안 미뤄진 차별금지법이 올해는 꼭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정 서울지역대학인권연합동아리 전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이 긴급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제발 정치권에서 미루지 않고 이번에는 꼭 제정했으면 좋겠다"며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에겐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다.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복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수석지부장은 "남자와 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를 향한 시민대행진' 참가자들. 2021.11.10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한 행인은 "얼마나 답답하면 거리로 나왔겠냐"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왔을 것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진단은 오후 2시30분쯤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후 3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회를 단 하루도 봐줄 생각이 없다. 2021년 연내 제정에서 단 하루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연내 논의 계획 발표할 것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것 ▲모든 정당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정당은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 ▲2021년을 넘기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째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이후 90일 이내인 9월 11일까지 차별금지법을 심사해야 했으나 이를 연기하다 지난 9일 국민동의청원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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