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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조성 의혹 제기...세종시 "적법" 반박

기사등록 : 2021-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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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조성사업 절차상에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자 11일 세종시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중인 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사진=정의당] 2021.11.11 goongeen@newspim.com

정의당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동면 심중리에 추진중인 이 사업의 시행사 SK건설이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에는 전체의 20% 이상 출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이내에 전체 편입토지의 30%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단지개발 완료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자금조달이 위법이라며 그 이유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분양가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분양을 통해 선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토지보상법'에 사업 인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며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위치도.[사진=세종시] 2021.11.11 goongeen@newspim.com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토지 소유권 확보도 실패했지만 세종시가 특혜와 봐주기 행정을 하는 바람에 토지수용재결절차까지 이르렀다"며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과정에 대한국민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사업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케 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접한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전동면 삼중리 일원에 60만7000㎡ 규모로 2017년 12월부터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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