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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기사등록 : 2021-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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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률 입법이 우선, 과세는 그때 해도 안 늦어"
"현장·전문가 우려 간과 안돼,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2021.11.11 dedanhi@newspim.com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라며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 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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