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가상자산 토론회] 김태경 "내년 과세 준비 부족...금융소득으로 봐야"

기사등록 : 2021-11-11 11: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참석
"인프라 준비 부족...과세 2023년으로 유예해야"
"형평성 고려해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를 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서를 받은 곳은 업비트와 코빗 등 2곳뿐이다. 나머지는 신고 수리를 받지 못했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을 통해 실사를 받은 곳도 8곳에 불과한데 관련 절차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단계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케줄이 매우 촉박하다"고 전했다.

결국 거래소들은 2개월 만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과세를 할 경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처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 등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는 등 금융자산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금융거래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확립하려는 취지라면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